농식품부,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자율주행 4단계, 전기·수소 농기계 개발 등도

올해부터 제9차 기본계획(오는 2026년까지)이 수립된다.
올해부터 제9차 기본계획(오는 2026년까지)이 수립된다.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제정한 지난 1978년 이후 5년 단위로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제9차 기본계획(오는 2026년까지)이 수립됐다. 

이번에 수립발표된 제9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한 스마트농업기계화'라는 비전으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자율주행 2단계->4단계 개발 및 전기·수소 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 신고제 도입 및 사고예방 △정비인력 양성 및 수출 활성화 로 총 4가지 추진 목표를 계획했다. 

추진과제로는 크게 5가지로 △밭농업 기계화 촉진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농업기계 연구개발 △제도개선 안전관리 △인력양성 수출활성화로 구성됐다. 

밭농업 기계화 촉진으로는 품목·지역별 밭농업 우수사례를 육성하고,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서는 임대사업소 증설·이전 지원,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 이어 농업기계 연구개발은 자율주행 등 농업용 로봇 개발 등이 이뤄지며, 제도개선 안전관리는 농기계 신고제(제조업자·수입업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끝으로 인력양성 수출활성화는 ICT·IoT·AI 관련 농기계 전문인력을 양성시켜 미래 농업인재를 키워나갈 방침이다.

한편,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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