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추석매출 위축, 사료배합기등 거래 '뚝'…"축산물등 법적용 예외를"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직종 종사자에게 5만 원 이상 선물할 수 없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로더와 사료배합기 제작업체의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축산물과 관련한 선물은 예외로 규정해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에 위치한 A사료배합기 업체 마당에는 미리 제작해놓은 사료배합기가 제고로 쌓여있다. 추석이 끝나면 한우 및 육우 선물세트로 평소보다 많은 매출실적을 올린 축산농가가 사료배합기를 살 것을 예상해 미리 제작해놓은 제품이 팔리지 않은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매해 추석이 끝나고 들어오는 주문에 맞춰 제작한 기계가 팔리지 않아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며 “추석 특수가 없으면 올해 매출은 반 토막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에 위치한 B업체의 스키드로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농가에서 필요로 해도 고가라 선뜻 구매하지 못하는 스키드로더도 추석이 지나고 돈을 번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추석 이후 한 군데도 주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석에 판매된 한우 선물세트의 매출추이를 조사한 결과 309억2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억 원이 줄어 19.2%의 감소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관련 전문가는 “축산 농가 및 관련된 2차산업체들은 이번 추석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축산물이나 농산물 등 현금가치가 없고 저장지속능력이 없는 품목은 김영란법에서 예외 대상으로 지정해 금액을 상향조정해도 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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