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탁동수 ㈜이레 대표]

△가축분뇨 연료화 사업에 뛰어든 계기는
-누구에게나 이익이 가는 사업이다.
국가 입장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2013년부터는 런던협약에 의해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됐고, BOD, 질소, 인의 배출도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2012년 이후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축사의 악취를 저감하고, 분뇨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내고 처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당장 사료 살 돈도 없는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졸지에 불법 축사로 내몰리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농업인들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연료로 만든다면 국가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은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업진행에 어려운 점은
-환경부 내부적으로도 축산분뇨가 자원인지 폐기물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제도가 일관성 없었다. 2012년에 축산분뇨를 펠릿으로 활용해 농가에한정해 특별히 사용을 허용했지만 막상 농가는 열 효율이 상대적으로 등유나 경유보다 떨어져 난방기나 건조기 등에 사용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또 펠릿 공정 시설을 농가에서 자체보유해야 하는지, 지자체나 민간위탁자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과 기계 수요처가 마땅히 없었다.
그나마 지난달 화력발전, 제철, 시멘트 산업에서 정해진 규격의 축산분뇨 펠릿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조금씩 시장이 열리는 실정이다.

△축분 연료화 사업이 탄력받기 위해 필요한 점은
-농가가 축분펠릿 및 펠릿 제조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나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에서 자체 생산한 축분 펠릿을 비싼 값에 사서 이를 사려는 농가에는 싼값에 파는 것이다. 그럼 축분을 처리하는 농가는 알아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것이고, 싼 값에 펠릿을 살 수 있는 농가는 축분 펠릿이 필요한 기계를 사려고 할 것이다.

사진 1 – 탁동수 ㈜이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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