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납부 등 부담 완화"

정부가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일반 지게차와 동일한 건설기계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농기계로 재분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농민들은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농기계가 아닌 산업용으로 분류돼 농작물 운반, 창고 정리 등 제한적 용도로 사용함에도 일반 건설기계와 같이 취·등록세 납부 및 정기검사 등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방안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인능력, 운행범위 등을 고려해 농업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게차를 별도 분류했다"며 "1톤 미만 굴착기 및 4톤 미만 로더는 농업기계로 이미 분류한 사례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지게차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담 완화 및 농업용 지게차 보급 확대를 통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방안을 마련해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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