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농업기계 검정과정을 외면했거나 검정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공공연한 부당유통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검정 농업기계에 대한 적극적 유통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소비자 즉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정하고 있는 검정대상과 과정을 간추려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검정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 유통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검정은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이앙기는 물론 가정용 도정기, 비료살포기, 원거리용 방제기에 이르기까지 대상기종이 모두 20여 종에 달하고 있으며 안전검정 역시 농업용 동력운반차서부터 곡물건조기·농업용 파쇄기·농산물 세척기·예취기·농업용 절단기·사료 배합기·탈곡기 등 사용상 안전이 요구되는 모든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 농업기계가 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검정과 안전검정의 경우 농업기계의 외관도 1부, 농업용 트랙터·콤바인은 사용설명서와 원동기 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각1부, 국제규범검정과 기술지도검정은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변경검정은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등을 검정대행기관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나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종합검정이 45일, 안전검정 30일, 국제규범검정 60일, 기술지도검정 30일, 변경검정 20일이다. 이를 통해 적잖은 기간의 엄격한 검정을 통과하면 한국농업기술원 명의의 종합검정필증과 안전검정필증이 검정번호를 부여하여 발급된다. 

이같은 절차를 밟아 검정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그 검정을 무효화한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 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규정을 어기고 아예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나 받았더라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았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거운 벌을 내린다.

검정절차가 이같이 까다롭고 소요기간이 길어도 절대다수의 농업기계 생산업체는 법과 규정에 따라 검정에 임할뿐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윤리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일부 부정적 이익에 매몰되어 농업기계 시장의 건전성에 찬물 끼얹는 같잖은 일부 몰지각한 장사꾼들이 문제인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농촌진흥청이 적발한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검정 트랙터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접한 농진청이 역추적하여 밝혀진 범법자는 미검정 중고 수입농업기계 업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관세자료의 추적을 교묘히 피하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구매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유관기관은 미검정 농업기계의 유통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 농업인들도 농업기계 구매과정에서 철저한 확인을 통해 피해사례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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