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미검정 중고 수입 농기계업자 적발 과태료 부과
유통 관련 제보 바탕 현장 점검…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검정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검정을 받지 않거나 또는 검정부적합판정을 받은 농기계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농업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가 올해 역시 미검정 농기계에 대한 유통 단속에 적극 팔을 걷어붙일 태세다. 정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29일까지 3회차 지역별로 순회하며 진행한 ‘2024 농업기계화 시책교육’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알렸다.

‘검정’이란 농업기계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종합검정(처리기간 45일)은 농업기계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검정(처리기간 30일)은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 △변경검정(처리기간 20일)은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국제규범검정 및 기술지도검정도 필요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농기계 결함 및 오작동 등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부터 모든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 의무화를 시행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검정적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검정필증 부착 또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검정받지 않은 농기계 또는 검정부적합판정을 받은 농기계가 제조 및 판매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검정을 받지 않은 미검정 트랙터를 판매한다는 민원제보를 접수하고 미검정 중고 수입농업기계 업자를 역추적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정을 받지 않은 보행형 SS기를 수입해 온라인 또는 매장서 판매한다는 제보에 현장조사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미검정 보행형 SS기 판매사례의 경우는 해외구매대행과 흡사한 방식으로 제품을 수입해 관세자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이러한 경우는 처벌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수입업자들은 마치 소비자 개인이 원해 수입해오는 해외구매대행과 흡사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는 소비자의 통관번호를 활용해 수입해오기 때문에 관세자료 등으로는 확인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구조"라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검정을 받은 모델명을 사용하지만 예취부 등 주요 부품이 검정받은 모델과는 전혀 달라 동일한 모델(별개형식으로 판정)로 볼 수 없어 최종적으로 검정받지 않은 제품으로 판정된 농업용베일러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90%가 중국산 농업용 드론으로 국내 하늘이 뒤덮인 상황에서, 판매자는 자작기체, 즉 부품들을 중국서 수입해와 소비자에게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준 뒤 조립을 직접시키는 방식으로 판매자는 그러한 모습을 촬영해 본인은 구매를 대신 해준 것일 뿐이라는 식으로 판매하며, 항공안전기준인 25kg 이상의 기체 판매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판매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기계를 구매할 때는 업체명과 형식명 등 검정적합 정보가 기재된 형식표지판 내용을 꼭 확인하거나 검정적합성적서 등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미검정 농기계를 판매·유통할 경우 제조 또는 판매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4 농업기계화 시책교육을 통해 올해 미검정 유통단속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대상으로 의무검정 대상 43기종 중 검정받지 않은 제품이며, 일정은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협조를 바탕으로 수출입 관련 통관자료를 바탕으로 항시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검정 농업기계 유통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시 △1차(500만원) △2차(750) △3차(1,000) 등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한내 납부 시 2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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