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비용 부담 완화 위한 정부 새로운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발표한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면세 규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9일부터 시행됐으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을 기존의 목록에 추가하여 총 7종의 농업 관련 기자재가 포함되고, 축산 기자재 1종과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센서류, 구동기류, 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농업 현장에서의 현대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농작업 대행이나 농업인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가 확대됐다. 이제 농업용 무인항공기뿐만 아니라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도 환급 대상에 포함돼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추가로, 농업인이 영세율로 구매할 수 있는 축산 기자재 범위도 확대돼, 기존의 임신진단기 외에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도 포함됐다. 이는 축산업의 효율성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난방 및 건조용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면세유 종류에 중유가 추가됐다. 이 변경으로 농업인들은 등유, 엘피지(LPG)와 함께 중유를 사용할 때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 현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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