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농기계도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만큼 농기계의 전자상거래 역시 새로워 할 까닭은 없다. 문제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후봉사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초기 전자상거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초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설립되고 이후 무역자동화(EDI)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에 상용화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 각 부처별로 관련정책과 법률이 마련되기도 했다. 

9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전자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 상거래에 비해 파격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선 구매자 입장에선 전자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가격 등 유사상품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 짐으로써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다. 판매자의 경우는 물리적 판매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판매에 따르는 공간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따른다. 뿐만아니라 고객의 구매형태를 직접적이고 자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마케팅전략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는 불특정 다수의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시장의 신뢰도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소상히 표시토록 함으로써 만약의 불이익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 있다. 

특히 ‘금지행위’ 조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 고액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재발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여기서 제약하고 있는 행위들은 역설적으로 소비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철저히 경계해야 할 대목인 것이다. 

한편 농기계의 전자상거래를 막을 길은 없다. 세계적 조류로서 이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구조 변화가 가져올 문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전자상거래가 플러스 되는 만큼 농기계유통주체인 대리점의 판매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존립에 위험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대리점은 농기계의 사후관리업소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적정 시설과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조직인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장점은 살리되 대리점도 공생하는 특단의 대책강구가 구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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