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산업 입법이라 한다. 산업발전을 위하여 생긴 법이라는 뜻이다.

“특허제도가 어떻게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특허제도하면 일반인들이 연상하는 단어는 독점, 기술료, 로열티 이런 단어일 것이다. 그러나 특허제도를 도입한 입법자들은 기술의 공개를 통한 산업발전을 생각했을 것이다.

화약의 제조방법, 종이의 제조방법, 고려청자의 제조방법 등을 생각해보자. 이런 발명 기술들은 소수의 기술자들이 오랜 동안 독점하였다. 수백 년,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기술이 후대에 전달되지 않고 사라진 기술도 있고, 전혀 개선이 없이 똑 같이 후대에 전달된 기술도 있다.

특허제도가 없던 과거에는 시간이 흘러도 기술 발전은 매우 느렸다.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기술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술을 꽁꽁 숨겨놓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기술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도 없었다. 이러한 기술의 악순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허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술을 공개한 출원인(발명자)은 기술 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제품을 팔수 있도록 독점권을 가지고, 공중은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제도가 특허제도이다.

특허제도는 기술의 공개를 전재로 독점권을 준다. 그럼 기술은 언제 공개할까하는 공개시점도 중요하다. 특허를 출원한 즉시 기술을 공개한다면 출원인이 제품을 만들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특허출원 후 18개월 후에 특허기술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출원인에 자신의 특허 제품의 생산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있다.

특허제도를 설명하면서 특허제도는 기술의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기술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특허받은 기술은 출원 시점에서 반드시 세상에 없던 기술이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기술일지라도 적어도 공개되지 않고 출원인(발명가) 혼자만 알고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은 여러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기술이어야 한다. 다만 보고, 들은 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어도 상관은 없다.

마지막으로 특허기술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방법발명과 물건발명 이 2가지로 정의되어 있다. 방법발명은 물건의 제조방법과 같이 물건을 순차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그 발명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물건의 발명은 그 물건 자체가 발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특허는 공개할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 또는 물건에 관한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권을 출원인이 부여받아 관련 제품을 일정기간 독점하여 팔수 있도록 함으로서 출원인은 기술의 공개에 의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공중은 공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