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개설·유지 등 생산성 향상 목적
농업인 생산 활동 농로 효율적·체계적 관리 기대감

전국 최초로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농기계 경작로 설치 조례는 제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기계 경작로(농로)의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영농활동 기계화 등 농업인들의 편의와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고 의원은 “농기계 경작로 조례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염원이었던 농로의 개설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만든 조례”라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로 외에 경작지와 연결돼 농업인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농기계 경작로 조례로 인한 난개발 우려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농로의 공공성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며 관련 조문을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불식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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