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생산부터 폐기까지 유통이력 관리 가능해져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5일부터 농기계 판매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8일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농기계 생산·판매·폐기 업체 관계자 15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시연회를 열었다. 

그동안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했고, 농기계 중고 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 확인이 어려워 농기계 판매 신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오는 7월5일부터 서비스될 예정인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제원·판매·폐기를 신고해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유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기계 업체 관계자들에게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보여주고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규술 농정원 디지털농정실장은 "앞으로도 농기계 관리 체계의 혁신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농기계는 자동차와 다르게 문제가 있는 하자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이 농기계 구입 농가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가 크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승남 의원은 "농기계 판매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환 및 환불 조항으로 농기계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값비싼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기계 중고 등을 함께 취급하는 판매 업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임에 따라 '농업 기계화 시책교육' 등과 같은 별도의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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