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 기조 바탕 '2023-2027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지난 6일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5년 후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시·도 및 시·군·구 발전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자유, 연대 등을 농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농업인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과제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5대 전략과 37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5대 전략은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미래 농식품산업기반 조성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이다. 

◇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지난 2017년 이후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부터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다. 특히, 밀 자급률 8%. 콩 자급률 43.5% 달성을 목표로 쌀 중심 생산을 밀·콩·가루쌀 중심의 생산·소비 체계로 전환한다.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의 대규모 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해 가루쌀은 오는 2026년까지 20만톤, 밀과 콩은 오는 2027년 16만8,000톤, 14만7,000톤까지 생산을 확대한다. 또한 가루쌀과 밀·콩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 수요처와의 계약재배확대, 신규 수요처 발굴 등을 추진한다. 

비상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쌀의 정부 재고를 상시 확보한다. 밀·콩의 비축뮬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국산 밀·콩의 매입량을 5만톤, 5만5,000톤까지 늘린다. 해외곡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오는 2027년 5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손실 보상 관련 법적 근거로 마련한다.  

 

◇ 미래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오는 2027년까지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청년농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2027년 123개소)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보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까지 늘린다.

수직형 스마트팜(스마트작물재배사)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육성법'도 올해 제정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스마트농업전문기업 등이 참여하는 100ha  규모의 첨단온실을 2027년까지 간척지에 조성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푸드테크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 수출 230억불 달성을 목표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한다. 2024년 수출 물류비 보조 폐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온츄통체계(콜드체인) 지원 대상국을 늘리고 수출 확대 유망 품목을 육성한다. 

동물복지 관련 산업 육성 기반도 확충한다.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표시 기준을 올해 마련하고, 이동식 화장서비스도 내년까지 2개소 시범 운영한다. 동물의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동물의료 종합발전 대책'을 올해 마련하며,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 동물복지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 시스템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 오는 2030년까지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1만7,200만톤(2018년 배출량의 22.5%)을 감축할 계획이다. △사료 메탄저감제 개발(~2025년)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시설 확대(2025년, 5개소) 등과 함께 저탄소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023년 70개에서 2027년 80개까지 확대하고 농업직불제를 확대·개편한다. 농업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농가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 정보 기반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오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농업인과 농촌의 정의도 재정립한다.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제고를 위해 청년농, 스타트업 등 농식품 벤처를 위한 정책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조성하고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올해 구축한다.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2024년에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농업인력 지원 컨트롤타워인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도 지정하는 등 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유통구조를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 유통비용이 2.6조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를 오는 20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할 계획이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개설할 계획이다. 

정부-생산자단체-지자체 간 공동책임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2022년 17%에서 2027년 35%까지 확대해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률을 2018년~2022년 14.4%에서 2023~2027년 13.4%까지 낮출 계획이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에 대응해 친환경 농업면적 비중을 2021년 4.9%에서 2027년 10%까지 확대하고 유기축산물 시장도 2027년까지 1.5배 성장시킬 계획이다. 저소득측·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도 확대 추진(2025년~)한다.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 재생시키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제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촌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역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 재생프로젝트'를 2027년 200개 생활권까지 확대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노후주택 10만호를 정비하는 주거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칭) 농촌 빈집 등 주택정비 특례법'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농촌 복합 생활 SOC센터를 2023년 900개소에서 2027년 1,250개소까지 늘린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2022년 5.7점에서 2027년 6.7점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의료, 돌봄 등 필수생활 서비스도 확충한다. 

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규모를 2022년 3.6조원에서 2027년 5조원까지 화대한다. 또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관계인구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농촌형 워케이션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한편, 농업·산림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체류·교류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전계획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디지털 농업 및 젊고 활기가 넘치는 농촌으로 탈바꿈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농가경영과 소득이 안정화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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