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업기계 자율주행 관련 검정기준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고정밀도 기술에 집중할 경우 생산원가가 가중되고 따라서 농기계 가격에 반영됨으로써 농가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자율주행 관련 검정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업기계 검정기준’ 별표1에 준하고 있다. 특별히 자율주행 방식에 차이를 두지 않고 지정한 경로주행의 추종오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각각의 기준은 오차값 누적분포 95% 값을 7cm 이내로 정하고 있다.

검정기준은 아는 바와 같이 농업기계형식에 대한 제원·부품 등의 구조적 구비요건인 ‘구조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사용자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규정한 안전사항 관련 ‘안전기준’을 두고 있다. 더불어 농업기계의 작업능률·효율·출력 등에 대한 기술적 요건인 ‘성능기준’을 규정하는 동시 농업기계의 취급 및 조작 용이성 확보를 위해 물리적 또는 기술적 요건에 관한 ‘조작의 난이도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편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별표1’의 자율주행 농업용 트랙터·이앙기·콤바인의 자율주행 경로 오차기준에 대해 오는 2024년 7월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같은 조치를 취하게 했다. 현실에 부합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DPGS(Differential GPS), RTK(Real-Time Kinetic) 두 방식 모두 기준국을 활용한 위치정보 획득 시스템으로서 신호를 보정하는 기술이 약간 다를 뿐이라고 한다. 정확도는 DGPS가 1~5m, RTK가 1~3cm로 정밀도 측면에서는 현격한 오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 농업기계 생산에 정밀도가 월등히 높은 RTK방식을 채택할 공산이 커짐으로써 농기계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작업기에 따라 DGPS방식에 의해서도 작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RTK방식만을 고집하게 되면 수백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소비자가 선뜻 구매에 나설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보급에 적잖은 장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장해요인이 발생한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아무런 일도 해낼 수 없다.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과단성이 있어야 하며 그 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시대는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우리는 ‘산림경제’나 ‘해동농서’와 같은 농서에 의해 영농을 하는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게 아니다.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요구가 있다면 응당 이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성장과정에서 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행태이며 이치라 할 것이다. 

자율주행 농업기계에 DGPS, RTK방식 어느 것을 선택하든 이를 꺼릴 필요도 없고 자율주행 농업기계 보급부진을 두려워해서도 안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다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선진국과 같이 선제적으로 보조금을 확대지원하고 농기계융자지원한도를 늘리는 동시 지원금리를 대폭 하향조정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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