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부담 30%서 10%대 대폭 감소

김해시는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한 농기계 보험료 지원을 90%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농업인 자부담은 30%에서 10%로 대폭 줄어드는 반면 농기계 손해 보장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한다.

시는 농자재 가격,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주는 대신 보험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기계보험 가입대상 기종은 경운기,트랙터,콤바인,SS분무기,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광역방제기,베일러,농용굴삭기,농용동력운반차,농용로더 12종이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대인.대물 배상,적재농산물 위험담보 등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보다 운행이 까다롭고 개방형 구조로 운전자를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가 미흡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며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농기계보험 가입은 필수로 농기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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