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8일 전국 1만4,354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총 192만792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4,272대에 달한다. 폐농기계는 도로나 농촌에 무단으로 버려져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고,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가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농촌과 도로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나 지차체장이 폐농기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폐기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한에 담았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인 3,200대 중 64.1%인 2,329대를 폐차시키는 데 그쳤다"며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장이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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