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 판매업소 · 농업인 정책 정보 '깜깜'
시책교육 · 홍보 등 통해 제도 개선안 철저히 전달해야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3년 7월부터 농기계 중고거래를 비롯해 판매,폐기시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고 전산 이력관리를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중고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판매 업소자들은 물론 농민들 역시 이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을 신고해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되도록 했다. 이는 등록세·면허 등 농민 부담을 가중하는 등록제 대신 신고제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고제 도입 후 미신고 기계 판매 및 구매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농기계 중고 등을 함께 취급하는 판매 업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크게 관심있게 생각 못했다"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었다. 

농기계 구매를 하는 농민들 역시 "농기계 구매에 대한 정책적인 정보는 대부분 대리점서 정보를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시 필히 해야하는 정보를 판매자가 알고 있지 못한다면 결국 둘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매년 연초마다 농업기계화 정책방안 및 농업기계화사업 등에 대한 시행지침을 살펴보는 '농업기계화 시책교육'을 진행해왔다"며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시책교육은 한동안 시행할 수가 없어 이 개정안과 같이 중요한 농업기계화 정책방안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던 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본격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대해 철저한 정보 전달 및 교육을 위한 시책교육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 상 그동안 농기계는 등록제 및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져있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했으며,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어 농기계는 자동차와 다르게 문제가 있는 하자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농기계 구입 농가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들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승남 의원은 "농기계 판매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환 및 환불 조항으로 농기계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값비싼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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