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초 시행에 들어가는 농기계 거래 때의 의무신고제가 반년여의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유통주체나 농업인 모두가 이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깜깜이’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농업기계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사업종인 자동차와 달리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하여 농기계 거래시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유권을 보호할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의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이같은 관리부실은 예컨대 고가의 농기계를 도난당한 경우에도 소유주 여부를 가리지 못해 농업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폐기된 농기계로 면세유를 무한정 불법공급 받는다 해도 근원적으로 이를 차단할 방안강구를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정부는 늦게나마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해 농기계거래 신고제를 도입했다. 체계적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소유권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조번호를 농기계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기계를 판매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도 제조번호 각인 중고제품 거래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업인이 신고한 중고농기계 역시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사후관리업자가 중고농기계를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농업인에게 판매한 경우, 농기계 수출업자가 중고농기계를 농입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국외로 수출한 경우에도 같은 경로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농업기계화법에 농업기계의 폐기, 교환 또는 환불요건 등의 조항을 신설해 명문화했다. 시행은 신고제와 같다. 이에따라 농업기계해체 재활용업자는 농기계의 소유자로부터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기계를 인수해 폐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했다. 

한편 농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농기계 검정을 받아 판매한 농기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농기계 소유자는 농기계가 인도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농기계 제조업자 등에게 새로운 농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해 농기계 제조업자 등이 2회이상을 수리를 했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기계는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이 아닌 구조·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해 3회이상 수리했으나 재발한 농기계도 마찬가지다. 농기계 소유자에게 인도된지 2년 이내거나 주행거리가 5,000km를 초과한 경우라야 한다. 

이같은 농업인 보호장치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상세한 공지가 전제되지 않는 한 농업인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특히 이같은 정보는 대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전파되고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최근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집합금지등 대면이 철저히 차단됨으로써 교육기회가 위축된 건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매년 시행되던 농업기계화사업 등에 대한 시책교육도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정부시책에 대한 소통창구이자 언로가 막힌 것이다. 
폭넓은 홍보와 반복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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