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수급 사례 늘어 농가 피해 발생 우려도
영세농 보험 가입률 저조…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농기계 작업 시 충돌을 비롯해 접촉사고·추락 등으로 인한 재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인 재해 시 농업경영과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상품이 존재하지만 현재 사고 발생률 대비해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험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장축소 △가입조건강화 △자기부담금인상 등으로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들 중 값비싼 수입농기계를 통한 경우가 잦았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일본산 6조 콤바인 작업 도중 충돌로 인해 예취부를 비롯해 궤도형 바퀴쪽 손상으로 약 3,000만원 가량의 수리비용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으며, 경기도 안성시에서도 일본산 6조 콤바인의 예취부 손상으로 약 2,800만원 가량의 수리비용이 청구됐었다. 

이 두 건의 경우 손해사정인의 따르면 “사고시 콤바인 예취부 및 다른 부속품들이 충격으로 인해 손상이 나긴했지만, 사고 부위를 교체가 아닌 살짝 수리만 한다면 작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확인됐었다”며 “하지만 아직 농업인들의 ‘농기계종합보험’의 인식이‘공짜’라는 생각서 벗어나지 못해서인지 수리가 아닌 모두 다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려는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흔한 사례이지만 아직도 예취부 또는 탈곡통 등 일정시간이 지나면 교체가 불가피한 고가부품의 경우에는 교체시기에 맞춰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물질 등을 탈곡장치에 고의로 넣어 사고로 위장하는 등 이와 같이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인들은 어쩌면 손해사정인의 경우 농기계의 비전문가라는 점을 파악해 이와 같은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는 결국 농업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안전보험’가입자 중 1,24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무려 24만3,935명에 달했다. 이어 ‘농기계종합보험’가입자 중 63명이 사망했고, 2,86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현황에 대해 현재 보험금 지급 사례만 확인되고 있으며, 보험 미가입으로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업인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높은 가격대로 형성돼있어 가입을 쉽게 여길 수 없었을 것이란 평가다. 연간 평균보혐료로 항공방제기의 경우 약 324만원이며, 베일러 181만원, 광역방제기 140만원, 콤바인 88만원, 트랙터 42만원에 달한다. 

관련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고의로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해당 사고와는 무관한 고가의 부품까지 끼워서 교체·수리하는 등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아직도 비일비재함에 있어 이런 일들의 제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입조건강화·자기부담금인상 등과 같은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추가될 수 있어 영세농들의 보험가입은 지금보다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가입에 취약한 조건이 형성돼있는 영세농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또다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농업경영을 비롯해 안정적으로 영농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어 말했다.

신정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농업 특성상 고령층이 다수고 현장 작업도 많아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재해 시 당장 생계와 농가경영이 흔들리는 영세농업인에게 보험은 최후의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더욱 절실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험 가입 요인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세~87(일부상품 만 84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한다.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됐지만,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여전히 66.4%에 불과하다. 또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및 관리할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률은 관리되고 있지 않다. 두 보험은 중복 가입과 개별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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