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 영농에 기여한다는 취지아래 국고지원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 가운데 일부 악덕 가입자들의 부정수급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선의의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의 근절이 촉구되고 있다. 

최근 드러난 부정수급 사례들을 보면 간단한 수리만으로도 작업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임에도 사고부위를 값비싼 부품으로 둔갑시키고 부풀려 수천만 원의 터무니없는 수리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부품의 교체시기에 맞춰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심지어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가입자들의 인식이 상상을 초월한다. ‘공짜’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수리보다는 몽땅 새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가입자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부정수급 행태를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보험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장축소나 가입조건 강화, 보험요율 인상등을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가입 기피현상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고 50%가 지원되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율은 2020년 기준 10%다. 11만6,000대가 가입한 것이다. 같은 기간 보험료는 563억 원, 국고지원은 247억 원, 보험금 지급건수는 1만4,000대, 지급금액은 433억원이다. 지난 2017년 대비 가입건수는 7만9,000대의 46.8%인 3만7,000대가 늘어났으며 보험금 지급건수는 1만1,000대보다 27.3%인 3,000대가 증가했다. 보험금 지급금액은 335억 원에 비해 29.3%인 98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보험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관리 방법이다. 질병이나 화재, 자동차 사고 등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발생하고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이 큰 위험들이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경제적 위험에 노출돼있다. 예컨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위험에 봉착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많은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도난의 위험을 우려한다. 특히 암과 같은 갑작스런 병마 등은 엄청난 치료비 부담으로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특별한 자산가가 아닌 이상 보험을 위험에 대한 안전판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보험활용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다고 반드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같은 심리적 양상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위험에 대처해야 할 농업인에게 작용하게 되어 보험을 외면한다면 이 자체가 스스로를 위험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우매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농기계도 자동차 못지않게 많은 위험요소들을 안고 있다. 때문에 피보험 농기계가 파손된 경우 농기계 손해를 보상해 주고 피보험 농기계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경우 대인배상을 한다. 피보험 농기계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는 대물배상을, 피보험 농기계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을 해준다. 
부정수급 행태를 발본색원하고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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