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적 식량부족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폭설 등 기상재해로 농업시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농식품부는 비닐하우스 시설 35종(연동 5, 단동 19, 광폭 8, 과수 3)과 간이버섯재배사 규격 2종, 인삼재배시설 규격 20종 등 원예·특작시설의 내재해형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증가함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농업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안전공학 연구실이 내재해형 시설의 설계기준 및 규격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은 지역별로 재현기간 30년 빈도의 풍속과 적설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설계기준은 2010년까지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제시된 기준으로 그 이후의 기상이변을 반영하지 못해 최근 기상자료를 업데이트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2020년까지 기상자료를 반영한 내재해형 설계기준인 풍속과 적설하중 기준을 산정했으며, 선정 결과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에 반영하기로 농식품부와 협의했다.

구조 안전성 평가 방법 표준화를 위한 연동 온실 수직 하중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
구조 안전성 평가 방법 표준화를 위한 연동 온실 수직 하중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구조 기술사의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를 받아 농촌진흥청에 신청하게 되면 규격심의회에서 신청 시설 규격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해 등록하고 있으나 현재 구조 안전성 평가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서 구조 기술사마다 다른 기준과 방법을 적용해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모델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영농 폐비닐 발생량.
영농 폐비닐 발생량.

우리나라 전체 온실 면적 중에서 비닐하우스가 대부분(99%)을 차지하고 있고 비닐하우스의 50%가 농가 보급 지도형 비닐하우스이다. 농가 보급 지도형 비닐하우스는 강풍이나 폭설 피해의 복구형 모델로 2000년대에 농촌진흥청에서 제안한 바 있으나, 최고 적설심이 19c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이상 눈이 내리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이 필요해 농가 보급 지도형 규격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보강 방법을 제시해 설계기준을 고도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영농 폐비닐 재활용량.
영농 폐비닐 재활용량.

최근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폐비닐 등을 활용한 인삼 해가림 시설 대체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립농업과학원(농업공학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충북인삼농협,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협동조합 등과 MOU를 체결(’20.9)하고 농업공학부에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지주시설의 품질기준 마련을 요구해 관련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안전공학연구실은 향후에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및 설계기준을 개발·보급해 농업시설의 기상재해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