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농기계 계약단가 조정문제로 농기계생산기업들이 울상이다. 단가 조정을 위한 제반 작업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된 하나의 농기계 재료비 비중을 산출하고 재료비 인상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기계제조업체가 조달청과의 단가계약을 조정하려면 우선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해야 하고 계약된 금액(총액)이 3% 이상 변동이 있어야 하는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이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와 계약변동 비교표를 제출하고 업체가 직접 조달청에 협의요청을 하여 계약 당사자인 업체와 조달청간 계약 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조정원칙상 계약 당시 가격 작성을 위해 활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여 등락율을 계산해 조정해야 한다. 계약 당시 세금계산서를 활용했으면 물가변동 시점의 세금계산서와 비교하고 당초 원가계산서를 활용했다면 역시 원가계산서와 비교 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작업 자체가 말처럼 간단치 않다는데 있다. 농기계는 농작업 성격에 따라 동일 기종의 경우라 할지라도 다양한 규격·모델을 생산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산업체가 그 많은 모델 전부를 대상으로 단가비교를 위한 세금계산서든 원가계산서든 낱낱이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작업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내키는 일이 아니다. 조달 단가계약 인상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부담 때문이다. 농기계 제조사는 계약단가를 조정하자니 절차상 문제가 이처럼 순조롭지 않고 조정이나 계약을 포기하자니 그나마의 판로마저 잃게 되는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진 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생산기업이 나라장터를 외면할 수 없는 요인은 따로 있다.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그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물가가 전년대비 17.6%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원재료 수입물가 상승률이 42.3%로 가장 높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54.6% 이후 13년만의 최고치다. 국제 원유가격은 현물가격기준 최대 58.7%까지 올랐으며 비철금속 역시 알루미늄(42.2%)·아연(31.5%)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 하나의 악재는 우크라이나 사태다. 산업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와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지난 10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는 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비철금속의 연평균 가격상승폭이 지난해 대비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생산비용이 평균 6.66%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 가운데 화학제품이 9.18%, 철강 4.99%, 섬유제품 2.95%, 자동차가 2.5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기계 역시 2.45%의 증가폭을 보임으로써 농업기계의 타격 또한 크게 우려된다. 농기계 생산기업이 손을 뗄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조정관련 기업들은 활용가능 수단을 총동원하여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예컨대 지방조달청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대구조달청의 경우 대구시의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세무사·회계사등 인재풀을 활용하여 기업애로를 타개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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