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뿌리·농기계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이 순수 정통 농기계 생산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대거 참여하여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됨으로써 농기계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정통 농기게 업체가 아니라고 해서 공정치 못하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종종 불미스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는 뿌리산업 지원과 관련한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국가 주력사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써 마땅히 유발요인을 제거할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지원금만을 탐하는 불순한 기업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심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 9개의 뿌리기업과 8개의 농기계 기업을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했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선정된 농기계 기업 가운데 ‘정통 농기계 기업’이라고 여겨질만한 기업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게 주변의 여론이다. 정통 농기계 기업이 아님에도 선정될 가능성과 함정은 다양한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 

우선 서류의 작성기법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정통 농기계 업체일수록 심사과정을 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매우 화려하게 서류를 작성한다. 예컨대 그들의 기업규모가 정통 농기계 기업보다 큰 점을 부각시키고 현란하고 숙련된 문장력으로 심사요원들을 현혹시킨다. 특히 심사위원들이 농기계산업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R&D 자금을 자력으로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갖는 정통 농기계 기업의 재정적 갈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할 수도 있다.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여과과정을 보다 확고히 보강해야 한다. 허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좁혀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방식대로 지원대상자 선정을 서류심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심사상 부실을 그대로 노정시키는 일이다. 농기계의 기술적 부문을 반드시 심사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심사 무게의 중심을 여기에 둬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기술부문 인적자원은 넘친다.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전문 인력은 물론 농기계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농기계 교관을 비롯하여 농기계 대리점 경영인 또는 종사자등이 모두 동원 가능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굳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더라도 통상 지불되는 일정 비용만으로 심사과정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갖춘다면 능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금만을 노리는 참여자의 선정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심사과정에서의 허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뿌리기술이든 농기계 개발기술이든 지원금만 삼키고 자취를 감추는 소위 ‘먹튀’현상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고 이같은 논쟁에 휘말린다면 ‘뿌리·농기계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에 치명적 타격을 주어 농기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마저 앗아갈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이같은 논리가 가정이라 할지라도 독소요소와 여지가 있다면 사전에 그 싹을 잘라내는 게 순리다. 사고가 터진 뒤의 보강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그 사이 잃은 게 너무 크고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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