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R&D '5억당 1명' 신규 채용 의무화
우수인재 확보 난맥, 고용 유지위한 지원 절실

정부의 R&D 재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사업이 지난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등 11개 부처서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청년 고용 친화형 연구개발(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참여 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정부 납부 기술료 감면 △연구개발 매칭 현금부담금 대체의 혜택을 주고, 정부 R&D 지원 자금에 비례해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 R&D 참여기업은 지원 자금 총액 기준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기계제조사는 대부분 매출규모가 적고, 상시근로자가 50인이 못될 만큼 영세한 규모가 대다수로 ‘5억원 당 청년 1명 신규채용’ 규정이 성공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서울 등 수도권에 자리한 농기계업체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농촌지역에 자리하다보니 고학력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청년인재를 신규로 영입하는 것도 난제다. 이처럼 근무환경, 급여수준, 복지 등 타 산업 대비 경쟁력이 약한 농기계업체로서는 정부 R&D 수행을 이유로 강제하다시피 하는 청년 신규채용 의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농식품부 주관 R&D사업은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고도화’ 14개 과제(2년9개월)에 407억원 규모, ‘친환경동력원 적용 농기계기술개발사업’ 5개 과제(2년9개월~4년9개월)에 409억원이 투입된다. 향후 3년간 약 816억원 규모로 산술적으로 164명의 청년 신규채용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난 5년간 농기계제조사가 정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청년 신규채용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또 해당인력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규채용이 일회성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도록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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