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전기차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사실상 의무구매로 규정한 것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형’에 따라서다. 농기계업계는 농업기계가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음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불만이 높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모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해 이에 상응한 지원을 하게 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도 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상의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 종류로 분류돼 있는 원동기 정격출력 560㎾미만으로 2015년이후 제작된 콤바인과 트랙터도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개별농가는 물론 농기계구입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임대를 통해 적기영농을 촉진하고 있는 전국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환경친화적 농기계로의 대체가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새로이 추진하는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기술개발사업 역시 탄력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기계가 경유·휘발유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환경부담을 경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전기·수소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농기계개발을 기획했다. 73억원규모가 지원되는 이 사업을 위해 5개과제를 선정하여 이미 연초 지정공모에 들어갔다. 아울러 전기동력원 적용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24억원규모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전기구동 모터·교체형 배터리 등 전기동력 분야 선행개발기술을 적용하여 단기간에 산업화가 가능한 소형 농기계 기술개발 등을 위해 모두 4개 신규과제를 추진한다. 49억원규모가 투입되는 수소·전기 범용 플랫폼 개발에도 손을 댔다.

트랙터등 대형 농기계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동력발전 시스템 적용과 틀, 차체 구조변경등을 통한 범용플랫폼 개발을 위한 하나의 신규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대상으로 농기계가 포함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의 실현이 순탄하지는 못할지언정 실망스러운 일만은 아닐 수 있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이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따라서 농식품부장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환경규제를 받고 있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시켜 고가의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유관부처를 설득하여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면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고민을 떨쳐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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