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서 빠져 친환경 농업용 굴삭기 등 꿈도 못꿔
노후 건설기계 연간 미세전지 배출 규모 1만톤 달해

최근 환경부 규제에 따른 친환경 기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에 대한 ‘촉진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불만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 농업 및 건설기계 등은 아직 관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의무구매비율이 기존 70%서 100%로 확대됨으로써, 완전 의무구매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업 및 건설기계 생산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이란 대상이 왜 꼭 자동차에만 적용이 되는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농업 및 건설기계 등에는 디젤엔진서 만들어지는 배기가스 중 미세먼지를 모은 뒤 태워서 제거하는 장치인 ‘DPF’를 장착하고 있다. 이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환경부서 부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또한 관련 연구원들을 통해 저속 운전과 공회전을 자주하는 기계의 작업 특성상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DPF’부착사업 또한 환경부서 ‘눈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서 취급하는 농업용 굴삭기 등만 보더라도 노후가 대체적으로 심하며, 환경적으로는 기계의 탄소배출 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들로 피해를 주고 있기에 굴삭기와 같은 기종들도 친환경 제품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전기차와 같이 의무구매 기종 대상이 아니기에 값비싼 친환경 농업용 굴삭기를 구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정부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농기계 산업서도 친환경 제품에 접근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농업용 굴삭기 등과 같은 노후된 건설기계는 미세먼지가 연간 약 1만톤이 배출된다. 이는 경유차 대비 약 9.5배 정도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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