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3년 이전 생산 농기계의 조기폐차 지원으로 본체와 함께 폐기돼야 할 중고부품이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농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다. 조기폐차된 농기계의 중고부품 불법유통은 공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국가와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써 용서해서도, 용서할 수도 없는 중대 범죄행위다.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조기폐차 지원으로 폐기된 농기계 부품가운데 2주식 프레임, 트랙터와 콤바인 캐빈등 보호구조물과 제동장치중 마스터 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항장치중 유압제어 장치는 국내유통을 제한한다고 사업지침은 못 박고 있다. 엔진의 경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체 유통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약 사후관리업소가 국내유통 제한부품을 재활용할 경우는 폐차업소에서 제외 조치한다. 퇴출시키는 것이다. 폐차업소는 사후관리업자의 시설·인력기준에 부합하는 중·대형 등급 이상의 사후관리업소라야 자격을 인정받는다. 만에 하나 어설픈 이익창출에 매몰되어 불법적 행위를 한다면 이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행위로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스스로 작은 이익의 유혹을 뿌리치는 강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들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하는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세먼지를 대형화재나 감영병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범국가적 총력대응을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중장기대책을 수립했다. 2017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8년의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2019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그것이다. 특히 이 종합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m³을 달성하여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35% 이상 저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제반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키 위해 조직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도 취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잇따라 개설됐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범부처 관련예산도 2020년 4조원으로 2017년 1조2,000억 원보다 무려 3배이상 증액했다. 

이같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노력으로 23~26㎍/m³에 머물던 초미세 농도가 올해에는 19㎍/m³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며 연말까지 목표인 18㎍/m³의 조기달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도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관련 중장기대책에 따른 것이다. 민간의 미세먼지 저감 의무참여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물론 신규농기계 수요감소등에 따른 시장불안과 코로나19의 확산영향으로 농기계산업이 고통받고 있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폐기대상 중고부품의 불법유통으로 사업예산 243억 원(지방비 50% 포함) 규모의 거대 보조사업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법을 어기는 행위를 근절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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