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농업기계, 조기폐차하고 신품 구입하면 융자 10% 더
구조·성능 등 연 2회 이상 민원발생시 지원대상서 제외
6월부터 농업기계 표시의무 시행… 집중점검 실시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주요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 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농기계는 기종별(지원규격별) 융자지원한도액보다 580만원(농용트랙터의 100마력이상 융자지원한도액 5,800만원의 10%)을 추가로 융자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농업기계’는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 스스로 주행하며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업기계를 말하며, 공급되어 있는 트랙터와 이앙기 등에 장착하여 운전자 없이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농업기계 자율주행 키트도 포함한다.  

또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따라 중고 트랙터와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을 구입하면 기존 트랙토와 콤바인의 융자지원한도액보다 10%를 추가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즉 농업기계를 부당공급 및 부적합하게 사후관리해 확인된 경우에는 공급한 기종에 대해 영구 퇴출(기존, 3년간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하고, 공급받은 자도 동기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특히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데 사업에 공급해 구조·성능 등 규격미달 등으로 미원이 발생(연 2회 이상)한 경우 공급한 모델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사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판매(구입자를 모집하는 행위 등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 모델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한다.  

검정성적서 발급 받은 자 및 승계인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즉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승계인이 대표자의 성명·상호명·주사무소의 소재지·형식명 등의 명의 변경 신고시 행정조치를 담당토록 했다. 아울러 검정결과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변경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자유진입기종 형식(모델)에 대해서 연간 1회 이상 구조변경 등을 점검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시와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되는 형식(모델)은 위탁공급(OEM) 농업기계의 형식(모델)도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급중단, 단종에 대한 보고도 의무화 했다. 즉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형식(모델)을 신규 등록, 형식(모델) 변경, 형식(모델) 공급중단, 형식(모델) 단종에 대해 매월 2회(5일,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생산업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기계 생산지원은 농업인이 구입 사용하는 농업기계 및 이에 소요되는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2년간 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지원대상 : 농업기계 및 농업기계 부품 제조업체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기계 생산시설 설치지원 : 농어빅계 생산용 자재 구입, 농업기계 및 부품의 생산시설 설치 및 건축비 지원(다만, 부지 구입비는 제외) 
- 농기계 생산자재 구입 비축지원 : 자재 구입은 농기계 또는 부품 생산에 투입되는 자재 및 부품(외주 가공비 포함) 구입비만 인정 

■ 사업규모 및 지원형태 

- 농기계생산 자재 구입 비축지원 : 사업규모 1,750억원, 지원금리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 선택 가능), 융자기간 1년이내 상환(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 농기계 및 부품 생산시설·설비지원 : 사업규모 250억원, 지원금리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 선택 가능), 융자기간 3년거치 10년 상황. 

농업기계 표시의무 대상 농업기계 확인조사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오는 6월16일부터 농업기계 표시의무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에서는 관련법 및 시행규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농업기계의 제조번호 차대각인’ 여부 및 ‘미 검정 농업기계의 유통’ 현장 확인을 2022년 하반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기종은 현행 의무 검정대상 농업기계 42종이며, 형식표지판 규격 및 부착위치 등을 중점 확인 조사한다. 42개 기종은 농업기계형식표지판을 통한 포시의무 추가, 농업용 트랙터·콤바인·이앙기 3개 기종은 표지판 외에 제조번호를 본체에 각인해야 한다.  

또 미 검정 농기계 유통 단속 및 농기계사후검정이 강화된다. 대상은 의무 검정대상 농업기계 종 대상기종 42종이며, 수입기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한 통관자료 확보 후 신품 및 중고품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진입자유화에서 지난 2019년에 검정대상으로 변경된 기종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 다만 동력수확기, 파종기 등은 구조가 같고 규격이 다를 경우 변경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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