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연료 전지·수소·전기 범용 플랫폼 개발 등 지원

 

내연기관 중심의 농기계 동력원을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사업을 2022년 신규 추진한다.

전기 구동 동력원을 활용한 소형 농작업기계(다목적 관리기, 정식기 등) 기술개발, 대형 농기계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전기동력원 적용기술 개발,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이다.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R&D)’ 사업을 2022년 신규 추진한다.  

주요 노지 농기계(자율주행 트랙터, 무인기 등)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 데이터 활용체계 기본모델 확립을 위한 실증연구 및 농업용 로봇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자율주행 농기계 핵심부품 국산화, 노지농업 정밀 측정 기술 국산화, 농업용 로봇 현장 적용기술 개발 및 실증 등이다. 

 

2022년 4월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000㎡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게 되며 발급기간도 단축(10일 이내 → 즉시)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 즉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와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2022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2022년 1월부터 도입된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000명을 선정해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2022년 2월11일부터 적용된다.

 

2022년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만㎡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2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박물관은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유리온실(곤충제험장, 아쿠아포닉스), 다랑이논, 과수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개정, 2021.11.30. 공포). 우선 사과·배 품목에 시범 적용한다.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읍면별 재해위험수준 차이가 보험료율에 반영됨에 따라, 농가별 위험수준에 더욱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변경사항은 2022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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