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2022년 6월16일부터 적용 
본체 분해 않고 육안식별 가능한 차대(섀시)에 각인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오는 2022년 6월16일부터 제조·판매를 하려면 형식표지판과 함께 별도로 제조번호를 차대(섀시)에 새겨야 한다. 

제조번호는 △연도부호 △형식명 △일련번호 △자체 관리번호를 담도록 규정했다. 제조번호는 본체를 분해하지 않고 육안 확인이 가능한 차대(섀시)에 각자 또는 각인하도록 했다. 

제조번호를 새김(각자 또는 각인) 할 때는 제조번호 각 자리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한 줄이나 두 줄로 표시해야 하며, 처음과 끝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제조번호에는 제조 연도를 의미하는 부호, 형식(모델)을 의미하는 형식명, 제작순서를 의미하는 일련번호가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트랙터·콤바인·이앙기의 제조 연도는 첫째 자리에 표시되도록 하고, 제조 연도 부호를 별도로 제시해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제조번호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제조번호 표기 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트랙터·콤바인·이앙기의 형식표지판은 엔진 및 본체에 부착하며, 차대(섀시)에 새기는 제조번호는 형식표지판에 표시된 제조 정보와 동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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