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 법류안 국회 의결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기계 이력을 추적·관리하고 소유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을 신고해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하도록 했다. 등록세· 면허 등 농어민 부담을 가중하는 등록제 대신에 신고제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또 결함이 있는 농기계의 교환·환불 조항을 만들어 소비자 소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승남 의원실은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 거래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고 봤다. 

김승남 의원은 "농기계 판매에서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환·환불조항으로 농기계 소비자들을 보호하려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값비싼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의 부담이 완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촉진법 개정에 대해 농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농기계 판매업자나 유통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반대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제품 결함 여부를 놓고 제조사와 사용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촉진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은 극히 적고,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가 남발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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