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2022년 6월16일부터 적용

본체 분해 않고도 육안식별 가능한 차대(섀시)에 각인해야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오는 2022616일부터 제조·판매를 하려면 기존 형식표지판과 함께 제조번호를 차대(섀시)에 별도로 새겨야 한다.

제조번호는 연도부호 형식명 일련번호 자체관리 번호를 담도록 규정했다. 또 제조번호는 본체를 분해하지 않고 육안 확인이 가능한 차대(섀시)에 각자 또는 각인하도록 했다.

제조번호를 새김(각자, 각인)할 때는 제조번호 각 자리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한 줄 또는 두 줄로 표시해야 하며, 처음과 끝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또 제조번호에는 제조연도를 의미하는 부호, 형식(모델)을 의미하는 형식명, 제작순서를 의미하는 일련번호가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트랙터·콤바인·이앙기의 제조연도는 첫째자리에 표시되도록 하고, 제조연도 부호를 제시해 따르도록 했다. 다만, 제조번호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제조번호 표기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트랙터·콤바인·이앙기의 형식표지판은 엔진 및 본체에 부착하며, 차대(섀시)에 새기는 제조번호는 형식표지판에 표시된 제조 정보와 동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번호 표기(예시)

첫째자리: 연도부호(연도별 부호 제시)

둘째자리: 형식명(업체서 관리하는 형식명 표기)

셋째자리: 형식명별 해당연도에 제작한 순서(일련번호 표기)

넷째자리: 업체서 필요시 관리하는 자체 관리번호(생략가능)

 

첫째자리   둘째자리   셋째자리   넷째자리

      A          DEF12X        1234           000

(연도부호)   (형식명)   (일련번호)  (자체관리번호)

 

<연도별 표기 부호> 

년도

부호

년도

부호

년도

부호

년도

부호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M

N

P

R

S

T

V

W

X

Y

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

3

4

5

6

7

8

9

A

B

C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D

E

F

G

H

J

K

L

M

N

P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R

S

T

V

W

X

Y

1

 

 

 

 

 <본체에 부착하여야 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110mm (null) ± 40mm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null)

 

 

65mm

±

20mm

기 종 명

 

형 식 명

 

규 격

 

제조년월

         년       월

제조번호

 

제 조 자

(공급자)

제조사/제조국(수입품의 경우)

상호, 전화번호, 주소

용 도

이 기계는 농업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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