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로 확대… 보상금 인상

올해 시작된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서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완화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안에서는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에 국한됐으나, 변경된 안에서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상 농업기계도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에서 면세유 시스템에 미등록된 농기계라도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아울러 생산연도 및 규격에 따른 보상금도 많게는 기존의 금액보다 많게는 약 50% 인상돼 농업인들에게 더 유리한 혜택이 전해진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지자체서 조기페차 지원사업 완화에 관련해 지역농민들에 적극 홍보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참여기준이 완화된 만큼 농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 구축과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계자들의 완벽한 정보 숙지가 뒤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관련 전문가는 “본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려면, 대행주체인 농업기계 폐차업소가 지정돼야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우수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일단 충족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들 역시 본 사업에 대해 아직 지역 농민들을 포함해 농기계 대리점 운영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채 이 사업을 맞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문의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들에 대한 대비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보조금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최소 100만원서 최대 2,249만원, 콤바인은 최소 100만원서 최대 1,310만원이며 사업 참여 신청은 거주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