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 부품 변경땐 새 모델로 신청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로의 진입요건이 ‘자유화’ 기준이 적용되는 농기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융자지원 대상 농기계로의 진입(모델등록)을 완료한 뒤에 구조를 임의 변경하는 행위 등이 자칫 부당공급 이유로 적발돼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연리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구입자금에 대해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는데, △종합검정 △안전검정 △자유화라는 진입요건을 기종별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종합검정, 안전검정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인된 검정기관의 검정성적서를 획득해야 하는 반면에 진입요건이 ‘자유화’인 기종은 공급자가 일정한 양식을 갖춰 ‘신고’를 하면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로 모델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 대상으로 진입한 이후에 성능개선, 품질향상을 위한 구조변경도 자칫 치열한 판촉경쟁에서는 무단구조변경 사례로 지목돼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당공급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모델 선정 당시와 현재 공급하고 있는 기계가 다를 경우 조합에 공급중단을 요청 △기계성능 향상, 농업인의 조작편리성을 위해 구조 및 부품 등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모델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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