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전 농업기계화연구소장
박원규 전 농업기계화연구소장

정부는 2014년부터 시설원예와 축산분야에 스마트 팜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축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어그테크(Ag-Tech)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등으로 농축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스마트 농업이나 디지털 농업은 농축산물을 최적의 생육 환경 조성과 농자재 투입 등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고 농작업의 자동화를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석학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작물이 자라고 있는 포장이 균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작물 생육 환경과 관련된 속성이 포장 내의 각 위치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위치에 적합한 농자재 등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가변적으로 투입하면 생산성 증대, 품질향상, 농자재 및 노동력 절약은 물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이 농법을 정밀농업(Precision farming)이라 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는 디지털 전환으로 자동화와 연결되어 극대화된 초연결사회로의 진전이면서 기계의 자동화를 넘어 기계 자치(machine autonomy)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은 인공 지능화된 기술들이 첨단 농업 기자재와 융·복합하여 기능을 발휘할 때 실현이 가능한 것이며 정밀농업을 추진하려면 첨단 농업 기자재 역할이 80% 정도 차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의 최적 생육 모델을 개발하고, 자동화 메카니즘과 지능적 제어기능을 통해 변량형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업용 로봇, 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복합장비 등 지능형 첨단 농업 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표준화 등 관리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은 선승독식(先勝獨食)이다.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최대한 없애고, 기업의 불리한 부분을 보완해주어 국제 경쟁에서 선점하도록 간접 지원하고 있다. 

우리 농림축산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위한 새로운 제도는 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197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전면 보완하여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농업기계화촉진법은 현재까지 42년 동안에 정부가 6번, 국회의원이 31번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원안 가결 6건, 수정가결 6건, 부결 1건, 14건이 폐기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 발의된 10건은 심의 중이다. 

2020년 이후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 10건을 살펴보면 농업용 로봇 개발 및 구입지원 3건을 제외한 7건은 농업기계 제조년월일 각인, 거래신고, 임대료 및 하자 관련 등 규제를 전제로 발의된 것으로 내용을 보면 민원성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효율성이 낮으며, 촉진법을 관리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우리 농축산업을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융·복합한 첨단 변량형 농업기계 및 시설 장비의 개발보급 촉진으로 스마트농업·정밀농업을 실현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안전시스템 도입으로 무인운전 및 사고 예방으로 농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전면 개정 보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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