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무색, '안전불감증 만연' 우려

관리대상 기종 확대, 농가대상 홍보·교육 강화해야 

방호커버·후사경 미부착 등 안전장치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상태로 사용되는 농기계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농기계 안전장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최근 두 달간 전국 14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확인대상 농기계별 부적합 비율이 농업용트랙터 31.5%, 스피드스프레이어 36%, 비료(퇴비)살포기 33%, 콤바인 2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가 불특정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직접 보유·운용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조사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조사에서 농업용트랙터는 70대 중 PTO방호커버, 보호구조물 미부착 후사경 및 저속차량표시등 미부착 작업등 및 방향지시등 파손 및 비작동 등의 안전장치 부착기준 위반 사례가 22건에 달했다. 비료(퇴비)살포기는 136대를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45대가 제조번호 미기재 형식표지판 훼손 및 재질위반 방호커버(동력전달커버) 및 후사경 미부착 전조등·후미등·제동등·방향지시등 파손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또 스피드스프레이어는 조사대상 14대 중 5대가 방향지시등(우측전방) 파손 후사경 미부착 등에서 부적합 사례가 드러났다.

현행 안전관리대상 농기계는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농업용동력운반차 비료(퇴비)살포기 경운기트레일러 6개 기종에 그치고 있다. 이에 안전관리대상 기종에 최근 농가의 이용이 늘고 있는 농용고소작업차, 동력제초기, 무인항공방제기(드론) 등 관리대상 농기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계 관계자는 농기계에 부착된 안전장치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농가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각종 농기계 안전장치의 효용에 대한 대농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장치의 임의제거 또는 미부착에 대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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