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무색, '안전불감증 만연' 우려
관리대상 기종 확대, 농가대상 홍보·교육 강화해야
방호커버·후사경 미부착 등 안전장치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상태로 사용되는 농기계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농기계 안전장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최근 두 달간 전국 14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확인대상 농기계별 부적합 비율이 농업용트랙터 31.5%, 스피드스프레이어 36%, 비료(퇴비)살포기 33%, 콤바인 2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가 불특정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직접 보유·운용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조사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조사에서 농업용트랙터는 70대 중 △PTO방호커버, 보호구조물 미부착 △후사경 및 저속차량표시등 미부착 △작업등 및 방향지시등 파손 및 비작동 등의 안전장치 부착기준 위반 사례가 22건에 달했다. 비료(퇴비)살포기는 136대를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45대가 △제조번호 미기재 △형식표지판 훼손 및 재질위반 △방호커버(동력전달커버) 및 후사경 미부착 △전조등·후미등·제동등·방향지시등 파손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또 스피드스프레이어는 조사대상 14대 중 5대가 △방향지시등(우측전방) 파손 △후사경 미부착 등에서 부적합 사례가 드러났다.
현행 안전관리대상 농기계는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농업용동력운반차 ◇비료(퇴비)살포기 ◇경운기트레일러 6개 기종에 그치고 있다. 이에 안전관리대상 기종에 최근 농가의 이용이 늘고 있는 농용고소작업차, 동력제초기, 무인항공방제기(드론) 등 관리대상 농기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계 관계자는 “농기계에 부착된 안전장치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농가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각종 농기계 안전장치의 효용에 대한 대농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장치의 임의제거 또는 미부착에 대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