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기계 폐차업소 선정 심시기준안’ 확정  
'자동차해체 재활용 영업소' 최저기준 요건 준용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시범사업과 관련해 ‘농업기계 폐차업소’ 선정 기준이 지난 6일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사장 서평원)이 보고한 ‘2021년 농업기계 폐차업소 선정 심사기준안’을 승인하고 각 도에 전달하며 조속한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농업기계 폐차업소 선정 기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지침을 근거로 마련됐다. 심사 기준안은 유사업종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최저기준요건을 준용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기계 조기 폐차를 담당할 농업기계 폐차업소의 주요 선정요건을 살펴보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상 ‘중형 이상’ 등급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전체면적 300㎡ 이상 △2톤 이상 농업기계·고철 운반용 차량 확보 △엔진, 보호구조물 등 재유통 금지부품의 분해를 위한 절단 용구 및 기타 유사장비 구비 △폐유·폐수처리시설 또는 처리업체 계약 여부 및 폐유·폐수가 땅에 스며들거나, 빗물에 하천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처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의 농업기계 폐차업소 선정은 각 지자체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자체서 선정이 어려울 경우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유통조합은 농업기계 폐차업소 신청자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의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추가선정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농기계유통조합 관계자는 “농업기계 폐차수요와 향후 업체의 수익성을 고려해 지자체당 기본 2개소 선정을 권장”한다며 “인근 지자체에서 폐차업소 선정이 되지 않아 폐차수요를 보충해야 하거나 도서·산간지역이 많은 지자체는 3개소까지 선정을 권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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