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규제법안… 제조사 · 농가 "피로"
농업 · 농기계산업 상생 발전 모색해야

농기계 생산·판매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각종 의안 발의가 오히려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생태계를 위축시키는 규제보다는 농업과 농기계산업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의된 의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용트랙터 등 4개 기종의 본체 및 엔진에 제조연월일의 각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 3월에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보행형 포함) 등의 본체에 고유번호 각인 및 농기계 판매신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7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농기계 소유자는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에게 새로운 농기계로의 교화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촉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0일에는 농기계 폐기 및 중고농기계 거래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촉진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이 발의한 농기계의 엔진 및 본체에 제조이력을 각인하는 사안은 현재 대다수 농기계제조사가 엔진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실정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타각 설비와 인력 증강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으로 농가의 농기계구입부담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승남 의원의 판매신고제, 농기계 교환 및 환불 규정 신설, 농기계 폐기 및 중고농기계 거래 신고제 등은 이미 농기계 판매이력 등은 농협전산자료, 지자체 사업정보 등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교환 및 환불 규정도 현행 소비자보호법으로 충분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어 자칫 2중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 관계자는 “의안발의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규제 일변도의 법안을 쏟아내기 보다는 농업 및 농기계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나아가 농업인이 농기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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