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제품군서 규격만 다를 경우 '포장시험' 생략키로
본지 주최 '농업기계검정제도 개선토론회' 산·관 협의

트랙터부착형 동력수확기와 트랙터부착형 동력파종기는 이미 검정 적합판정을 받은 모델과 비교해 굴취폭 또는 파종조수 등 규격만 다르고 형태와 작동방식이 동일한 별개모델은 포장시험과 조작의 난이도 시험을 생략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본지가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신길)이 후원해 지난 12일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밭작물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검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와 검정수행기관, 검정신청자(농기계제조사) 등이 심도 깊은 논의를 갖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서 김남진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은 “형태와 작동방식이 동일해 검정의 시험결과가 동일하거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동일 제품군에 한해, 이미 검정 적합판정을 받은 모델과 굴취폭 또는 파종조수만 다른 별개모델은 포장시험 등을 생략해 검정항목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성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팀장은 “굴취폭과 파종조수가 정해진 어떤 ‘기본모델’에서 굴취기의 경우 절단날, 흙떨이 봉, 수확작물 모으기용 고무판 등, 파종기는 물주기 장치, 비닐 커팅기 등의 장치가 추가된 소위 ‘파생모델’의 경우에는 현행규정으로도 변경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은 모델별로 검정성적서를 갖춰야만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등록할 수 있어 동일한 제품군도 모델명이 다르다면 일일이 개별 검정을 거쳐야 한다. 트랙터부착형 동력수확기 및 트랙터부착형 동력파종기는 그동안 지역별, 농가별로 다양한 영농형태에 맞춰 형태와 작동방식이 같아도 굴취폭이나 파종조수가 다를 경우 모델명을 변경해 제작·판매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해당기종이 지난해부터 종합검정 대상기종이 됨에 따라 이미 정부지원대상농기계로 등록된 제품도 모델별로 종합검정을 거쳐 적합판정을 획득해야만 판매·유통이 가능해진 것이다. 땅속작물수확기만 해도 연중 수확시기가 20여일에 불과한 작물을 대상으로 종합검정에 필요한 10a의 시험포장지를 준비해야 하고, 동일 제품군도 굴취폭이 다르다는 이유로(모델명이 다를 경우) 반복적인 포장시험을 받아야 해 종합검정 이행에 따른 제조사의 검정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막대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아울러 이 같은 부담은 적기 농기계 생산·판매를 가로막고, 검정으로 유발된 비용이 고스란히 농기계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농가의 생산비증가 등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A사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트랙터부착형 동력수확기 및 동력파종기의 검정기준이 다소 완화되기를 바란다”면서 “검정대상 ‘기본모델’의 정의, ‘파생모델’ 기준, ‘개별모델’ 적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해당기종 제조사와 실사용 농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에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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