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위해성 깊이 인식, 적극 참여해야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이 올해 첫 삽을 뜬다.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주는 폐해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크고 광범위하다. 그런만큼 시행기관·단체의 빈틈없는 준비와 농업인에 대한 강도 높은 계도를 통해 노후농업기계의 조기폐차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추진할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세부 이행계획으로 선정한 데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첫해인 올해는 243억4,000만 원(국비·지방비 각각 50%)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대상기종은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이다. 트랙터는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된 것으로 연식과 규격(마력대)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되며 콤바인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의 생산제품을 대상으로 연식과 규격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1,310만원 보조금이 지원된다. 

다만 농업기계 융자상환액이 남아 있거나 불법(미검정)으로 생산·유통된 농기계등 보조금지급에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등이며 2013년이전에 생산된 제품가운데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남은 문제는 인프라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행주체인 농업기계 폐차업소가 지정돼야 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우수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어떤 형태로든 불만이나 잡음요소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과 경제적으로 위해도가 높은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도와 이 위해요소의 제거를 위한 공감도를 높이는 일이다. 미세먼지는 일반상식에서의 인지도를 훨씬 뛰어넘는 위해성을 지니고 있다. 먼지는 대부분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지만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5~1/7정도인 10㎛이하로 매우 작아 우리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도·폐·심혈관·뇌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나면 천식·호흡기·심혈관계 질환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명에 이른다고 2014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석면·벤젠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인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미세먼지는 위해성이 인체에 직접 주는 피해뿐이 아니다. 농작물과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 대기중 이산화황(SO2)이나 이산화질소(NO2)가 많이 묻어 있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로 내려 토양과 물을 산성화시키고 토양황폐화, 생태계 피해, 산림수목과 기타식생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기중에서 카드뮴등 중금속이 미세먼지에 묻게 돼도 농작물·토양등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저감을 서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최종연도인 2024년에 가서는 건강위해도가 개선돼 연간 조기사망자가 약 2만4,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중요성이 대변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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