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의,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
업계, "기업체 영업 기밀 외부에 알려주는 꼴"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농기계 업계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으로는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위탁판매자 포함)는 판매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농기계 판매신고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이어 신고 받은 농업기계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농업기계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추적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장치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농기계 업계서는 본 법 개정안에 대해 다소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제시한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판매 기대에 대한 신고의무는 기업체의 영업 기밀을 외부에 알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융자지원과 보조사업 등은 기존 시스템으로도 본 법 개정 목적에 맞는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며 “현금판매인 경우 농민은 개인정보유출 및 업체는 영업기밀 유출 우려로 신고를 꺼려할 수 있기에 본 법 시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재로선 본 법의 개정에 앞서 업계서의 다방면적인 의견들을 수렴해 서로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김승남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개정안에 또 다른 조항에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을 취급하는 농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고유번호를 농기계 본체에 각인하도록 해, 제조연월 조작을 방지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지난해 폐기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의 본체 및 엔진 두 곳에 모두 제조연월일을 각인토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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