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의,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
업계, "기업체 영업 기밀 외부에 알려주는 꼴"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농기계 업계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으로는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위탁판매자 포함)는 판매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농기계 판매신고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이어 신고 받은 농업기계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농업기계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추적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장치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농기계 업계서는 본 법 개정안에 대해 다소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제시한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판매 기대에 대한 신고의무는 기업체의 영업 기밀을 외부에 알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융자지원과 보조사업 등은 기존 시스템으로도 본 법 개정 목적에 맞는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며 “현금판매인 경우 농민은 개인정보유출 및 업체는 영업기밀 유출 우려로 신고를 꺼려할 수 있기에 본 법 시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재로선 본 법의 개정에 앞서 업계서의 다방면적인 의견들을 수렴해 서로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김승남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개정안에 또 다른 조항에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을 취급하는 농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고유번호를 농기계 본체에 각인하도록 해, 제조연월 조작을 방지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지난해 폐기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의 본체 및 엔진 두 곳에 모두 제조연월일을 각인토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