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 · 콤바인 대상
중 · 대형 농기계 대리점을 '폐차업소'로 지정할 듯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이 올해 243억4,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를 들여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 트랙터는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된 제품으로 연식과 규격(마력대)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콤바인은 1999~2012년까지 제조된 제품을 대상으로 연식과 규격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1,31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시범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세부이행계획으로 선정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데, 지자체장은 농기계 융자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나 불법(미검정)으로 생산·유통된 농기계 등 보조금 지급에 부적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보조금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가운데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사업을 대행할 ‘농업기계 폐차업소’는 지자체장으로부터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을 받은 중·대형 등급 이상의 사후관리업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사장 서평원)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에 참여할 폐차업소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폐차업소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유통조합이 폐차시설 등 ‘농업기계 폐차업소 심사 기준’을 정할 때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공정성을 기하고, 폐차업소 신청자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의 폐차업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추진을 담당할 폐차업소가 수익을 기대할 부문이 마땅치 않고, 폐차업소 지정과 관련해 한국중고농기계유통사업협동조합 등은 이견을 보이는 등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농촌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최초로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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