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촉진법 개정안 발의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의 30%를 보조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 양평)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코로나19는 물론 기후 위기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자는 것으로, 농업기계를 사거나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 자금의 100의 30 이상을 보조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정부의 농기계구입 융자지원 정책이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으로 현재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률안이다.

김선교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이 마련돼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개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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