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과다수리·반복수급 등 사기성 수급 판쳐
인식개선 절식, 농기계전문 손해사정인 양성 필요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농기계종합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칫 해당보험의 손해율 상승에 따라 보장축소, 가입조건강화, 자기부담금인상 등으로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농기계종합보험 약관에 따르면 농기계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는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농기계의 추락이나 전복’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독 작업이 대부분인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등은 충돌·접촉사고·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판명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이에 사고를 고의로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해당 사고와는 무관한 고가의 부품까지 끼워서 교체·수리하는 등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기계 정비·수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을 상대로 농가와 농기계수리점이 농기계종합보험을 악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값비싼 수입농기계의 경우 농기계종합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 벼 수확시즌이 끝날 무렵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일본산 6조 콤바인이 작업 도중 측면충돌로 인해 예취부가 손상됐다며 약 2,727만원의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 사안을 담당했던 손해사정인은 “사고 콤바인은 예취부의 한쪽 측면이 외부충격으로 5도 가량 휘어진 상태였고, 해당 부위만 수리하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청구된 보험금은 예취부의 주요 부속품을 대부분 교체하는 데 필요한 부품과 공임비용으로 해당 콤바인을 판매한 농기계대리점의 견적서를 근거로 했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공짜’라는 생각에서인지 수리하기 보다는 이참에 예취부 ASSY 교환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어 “예취부나 탈곡통 등 일정시간 사용하면 교체가 불가피한 고가부품의 경우 교체시기에 즈음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추수가 끝나고 충남에서만 콤바인 탈곡장치 관련 접수된 사고가 12건이었는데 이물질 등을 고의로 투입해 파손한 뒤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만 절반을 넘었다”며 “대다수 손해사정인이 자동차 등 타 분야 전문가로서 농기계의 구조나 정비방법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적다보니 농기계수리점과 농가가 이를 악용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농기계종합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따른 농가의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운용하는 보험”이라며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수록 그 폐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농기계사고 다발자에게는 할증보험료를 책정하고 손해사정인 대상 농기계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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