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종·수확분야 밭작물 농기계에 대해 지난해부터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진입요건을 ‘자유화’에서 ‘종합검정’으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특히 땅속작물수확기업계는 수시로 성능보강을 하고 있는 모델들을 그 때마다 낱낱이 종합검정을 받기가 버겁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파종·수확용 농기계에 대한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진입요건 강화는 이들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촉진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시책이다. 따라서 생산업체의 자체성능검사와 사용설명서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농가에 제품을 보급해 왔던 땅속작물수확기등이 개별모델마다 일일이 종합검정을 거쳐 합격판정을 받게된 뒤에야 비로소 농기계를 보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예컨대 감자수확기 한 제품을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신규등록할 경우 최소한 30개의 모델에 대한 종합검정을 거쳐 합격해야 절차를 기본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가 장착이 가능한 비닐절단날, 부방배토판, 흙털림회전축등 간단한 옵션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각 제품별로 이같은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업체에 주어지는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게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검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고 생산원가 증가에 따른 제품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진다. 이로써 이들 생산업체의 농기계 개발의욕을 더욱 실추시켜 결국 양질 농기계의 보급촉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밭작물기계화를 지연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행정관서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직자는 보다 진취적인 사고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전력을 다 하는 게 맞다. 과거엔 공무원사회에서 적당주의가 팽배하여 ‘복지부동’의 행태에 대한 비난과 지탄을 적잖게 받아 왔다.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등을 보여주거나 사후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예산방비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보호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과감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게 한 탓이다.

이같은 공무원사회의 변화를 고려하면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진입요건 강화자체를 부정적 측면으로만 치부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이 제도가 득보다 실이 크다면 규제로 비춰질 여지가 없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규제제도만 보더라도 규제의 신설·강화는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검정 적용문제도 시행전 규제요소 유무관계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쳐야 했었다. 득보다 실이 많다면 이는 분명 불필요한 규제로 정의될 소지가 많다.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밭작물기계화를 저해하는 독소를 조속히 제거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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