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없고, 교육수강료 '제각각'… '혼란'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인기(드론) 조종자격 취득에 따른 드론 운용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오는 3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드론 조종자격취득’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부터 농업용 드론산업계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 김제서 영리목적으로 농업용 드론을 운용중인 농민 A씨는 이번에 시행되는 드론 조종자격취득 관련 제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고, 교육 수강료가 제각각인 드론 자격증 관련 교육원(학원)들만 배 불리는 사업이 아닌가 싶다”며 “교육 시간 역시 이론 및 실기 시간을 따져보면 불필요한 교육 항목에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필요한 교육(현장 드론 운용 등) 항목의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어 “교육원들의 수강료 책정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시간은 현장 드론 운용과 같은 직접 드론을 운전하는 시간들을 더욱 늘리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용 드론 업계관계자는 “드론 운용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현장서 농약 살포나 비료 살포 작업 등을 할 수 없다”며 “기본적인 드론운용 자격 취득 제도와는 별개로 현재 농업용 드론을 상업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수록 커져가는 농업용 드론 산업은 정밀농업에서의 핵심역할을 맡을 중요한 분야로서 관련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무인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제4항에 의해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에 대한 자격기준과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이 세분화됨에 따라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운용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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