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의 중추로써 농기계유통의 핵심주체인 농기계사후관리업소의 경영부실화가 심화됨으로써 이를 극복키 위한 강력한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농업기계의 적기공급과 정비등 사후봉사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의 부실화현상은 경영안정의 필요조건을 충족하기에 너무 취약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매출이 제한적이다. 농기계의 신규수요는 농가경제사정의 악화와 노동인구 고령화 · 부녀화의 심화등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이 농기계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거대 농기계 대부분이 대체수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 사후관리업소 설치가 적정한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트랙터 · 콤바인 · 이앙기등 주요 농기계의 공급에서부터 부품공급과 정비 · 수리등 대농민 사후봉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 · 군 · 구의 대 · 중형 사후관리업소가 약 950개 수준이다.

2018년 현재 전국의 사후관리업소는 대형이 88개소, 중형이 859개소, 읍 · 면 · 동의 소형이 1,260개소로 모두 2,207여 개소다. 이 가운데 소형업소는 수리전문점 수준으로 1~2인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는 77개, 군은 82개, 구는 69개가 있지만 특별 · 광역시의 자치구인만큼 이를 제외하면 순수 시 · 군은 159개다. 

이렇게 보면 시 · 군당 평균 6곳 가량의 사후관리업소가 설치돼 있는 셈이다. 지역의 경지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과당경쟁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임이 분명하다. 소비자 농업인에게는 다다익선으로 달가운 일이지만 사후관리업소로서는 피말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이의 조정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4대 종합협업체가 중복설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농기계판매수수료다. 대 · 중형 업소의 수수료는 5~8%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업소 수입원의 80%정도가 수수료로 충당되는데 이 수준으로는 운영비 조달은커녕 대리점주의 인건비조차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대체적 반응이다. 대리점들은 연간 최소 20억원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겨우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대리점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필수 고정비용에 각종 조세와 금융비용, 그리고 고객관리비용들까지 연간 대략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억원이상의 매출이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거니와 설사 그 목표수준의 매출이 된다해도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 가령 이 매출액에 최대치인 8%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쳐도 판매수입총액은 1억 6,000만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고객의 인적구조 역시 사후관리업소로는 부담요인이 아닐 수 없다. 대리점주의 절대수가 당해지역 출신이거나 직간접의 지역연고가 있다. 그 지역 출신 점주인 경우 고객 모두가 내 · 외가는 물론 처가 · 사돈등 다양한 친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끈끈한 학연까지 얽혀 있다. 따라서 농기계를 거래할 때 매몰차게 적정수익이 충족되는 가격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고 부품 하나를 교체해도 상응한 사후봉사료를 받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종합해보건대 사후관리업소의 부실화를 방어할 최대 현안은 농기계판매수수료의 상향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농기계 제조사도 같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는 하지만 고통분담과 상생차원에서 자율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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