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과원, '미래대응 농업기계 이용체계 개선방안'서 주문
중형모델 사업비 1.3조 소요…국고·자부담 반반 부담

 

농업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농가경영주의 연령을 보면 65세 이상이 1990년 18.3%에서 2019년 62.0%로 지난 30년 동안 43.7% 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78%에 달할 전망이다.
즉 가까운 미래에는 농업기계 운전자 부족에 의한 수·위탁 농작업의 수급 불균형은 물론 밭농사 등의 기계화가 미흡한 작목의 기계화 촉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재해예방공학과(과장 신승엽)는 최근 ‘미래 대응 농업기계 이용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정책 자료를 통해 미래를 대응한 지역단위의 전문 농작업대행사의 설치지원을 주문했다. 연구 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농작업대행사를 설치·지원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목표

우선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적기 기계화 농작업을 통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할 수 있다.

둘째, 벼농사 외 농작업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 등의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다.

셋째, 농작업의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영농의 규모화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

넷째, 농작업대행사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젊은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증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자율주행 농업기계 등 ‘첨단 농기계의 신속한 보급’을 통한 상용화를 선도할 수 있다. 

△정책 방향

농작업대행 정책 사업은 해당지역에서 농업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력과 현재의 농작업 기계화 시스템을 보호하면서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입되었다고 해서 지역의 작업료에 비해 크게 낮게 받도록 한다면 농작업대행사는 수지악화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어렵게 되고, 농업인 간 수·취탁 작업체계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과거에는 농업기계화 시스템이 약화되더라도 많은 사업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인력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는 예산을 투입해도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농작업대행사가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익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주요 수입원인 작업료를 적정하게 가능한 지역의 작업료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 농작업대행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계 장기 임대사업, 고품질 쌀 유통사업, 벼 육묘장 설치지원 사업 등의 농업기계 및 시설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 및 정책자금 지원규모 예측

● 농작업대행 규모별 사업비 : 농작업대행 사업을 위한 규모별 사업비는 소형 500ha는 14억8,300만원, 중형 1,000ha는 23억5,100만원, 대형 2,000ha는 43억700만원의 많은 사업예산 투입이 요구된다.

규모별 사업비 분포를 보면 벼농사용 농업기계가 23.7~36.8%, 육묘장 및 DSC가 29.7~38.7%, 밭농사용 농기계가 3.4~9.9%, 사무실 및 농업기계 보관창고 등 관리시설이 21.1~36.7%를 차지하고 있다.

즉 농작업대행 사업규모가 클수록 농업기계 및 관련 농업용 시설이 차지하는 사업비 비중은 증가하지만 농업기계 보관창고 등의 사업비 비중은 감소경향을 보인다.
또 농작업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지역농협에서 농업시설과 관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사업예산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다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농작업대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예산과 운영비가 요구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없이는 지역농협 또는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규모 농작업대행사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초기 투자비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또 농작업대행사는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표] 농작업대행 사업 규모별 사업비 내역
[표] 농작업대행 사업 규모별 사업비 내역

● 정책자금, ‘국고 50%, 자부담 50%’가 적정

농작업대행사 설치운영을 위한 초기의 사업예산을 모두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한다면 사업예산 부담과 사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농작업 대행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인다. 또 국고 등의 사업비 지원이 과다하고, 자부담이 적을 경우 농작업대행사의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책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사업비는 국가 차원에서 미래 수·위탁 농작업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농작업대행사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와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국고지원과 자부담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농식품부 시행사업의 지원방법을 보면,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은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50%이며, 민간에서 운용하는 사업은 국고, 지방비, 자부담을 다양한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운용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업기계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특녘 경영체 육성사업과 밭작물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국고 50%와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의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와 지자체의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 50%, 국고와 지방비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부담 비중이 기계장치에 비해 높다.

결과적으로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농업기계 및 시설 지원사업의 조건이 국고 또는 지방비가 50% 이상인 점을 고려해 농작업대행사 설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은 국고 50%, 자부담 50%로 해야 한다.

◇ 사업량 및 사업비 추정

사업량 추정 : 농작업대행사 설치를 농촌지역 2,282개 읍·면·동의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500ha 미만이 1,788(78.4%)개로 대부분을 차지해 대규모 농작업대행사를 설치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농작업대행사는 농촌진역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형 500ha, 중형 1,000ha, 대형 2,000ha 둥 기본 3가지 모델을 지역실정에 맞게 1개 이상 설치할 필요가 있다.
농작업대행사 설치를 위한 사업량은 우리나라 벼농사 재배면적의 80%를 가정해 중형 1,000ha 모델을 적용할 경우 560개 정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추정 : 농작업대행사 560개를 중형 1,000ha 사업모델을 기준해 설치할 경우 전체 사업비는 1조3,16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비 내용을 보면, 농업기계 구입비가 4,847억원(36.8%), 육묘장, DSC 등 농업시설이 4,738억원(36.0%), 사무실, 농기계 보관창고 등 관리시설이 3,580억원(27.2%) 정도 필요할 전망이다.

전체 사업비 1조3,165억원에 대한 사업비 구성은 국비와 자부담이 각각 50%인 6,58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농작업대행사 사업비 구성(중형 1,000ha 기준)
[표] 농작업대행사 사업비 구성(중형 1,000ha 기준)

◇ 농작업대행사 근무인원 추정

농작업대행사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관리, 행정업무, 농업기계 운전조작 및 농기계 정비 등을 위해 상시 근무인원과 작업보조를 위한 계약직 채용이 필요하다.

중형 1,000ha 모델을 적용해 대행사를 560개 정도 설치할 경우, 상시 근무인원은 중형 모델 당 11명 정도로 총 6,160명 정도가 된다. 농작업 보조를 위한 단기 계약직은 벼 육묘를 위한 상토충전 및 파종을 위한 묘판투입, 파종한 묘판을 팰릿에 적재 및 운반, 이앙작업을 위한 육묘배송 등에 2개월 정도 5~6명이 필요하다.

또 이앙 및 수확철에 이앙기와 콤바인의 작업보조 인원은 보유 농업기계 대수에 맞게 각 4명, DSC 작업에 벼 투입 및 배출 시 톤백 보조를 위해 1명 등의 보조인력이 1~2개월 동안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농작업대행사에서 작업보를 위한 계약기간 1~2개월의 단기 계약직은 상시 근무이누언과 비슷한 인원을 채용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주친 방법

농작업대행 시범사업 추진 : 농작업대행사의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2~3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새로 농작업대생사를 설치지원하기 보다는 이미 농작업대행을 수행하고, 또 어느 정도 농작업대행 기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지역농협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작업대행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주체인 농작업대행사 또는 농업인, 그리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사업추진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보완하도록 한다.

농작업대행 시범사업 추진 시 주요 검토사항은 농업기계 및 시설, 인력 보유 및 운용, 농작업 수·위탁 중개 및 전산프로그램의 운용, 농업기계 및 인력풀 구성운용, 작업료 등의 적합성을 들 수 있다.

농작업대행 본 사업 추진 : 농작업대생사 설치지원 사업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농촌지역 위탁작업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현장서 발생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작업대행사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지역농협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현지확인 등 사업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적합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농작업대행 사업 시행기관은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으로 ‘농작업 대행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한 다음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사업시행 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농작업대행사 설치현황, 사업비 집행실태, 농업기계 구입 및 시설설치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시행 기관은 농작업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점해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