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합형 농기계업체들이 판매업자가 농업기계와 부품가격을 표시토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무시하고 소위 ‘가격정찰제’란 명목으로 자사제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여 출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리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품목의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2019년12월6일 일부개정)하여 시행중이다. 이 요령은 농업기계 또는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업자가 표시의무자가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다. 이 판매가격은 소비자의 식별이 용이토록 라벨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불가피하게 개별상품에의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안내책자·홈페이지등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도표시도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이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체에 대해 가격표시와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이 요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법에 준하는 제도를 무시하고 그 것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보호하에 성장해 온 종합형업체들이 앞장서서 사익에 함몰되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장행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시킬 수 없다. 이들은 농기계시장의 가격교란 현상이 심화되고 대리점의 판매가격 할인경쟁이 심해지면서 거꾸로 농기계가격이 인상됨으로써 농가의 구매 부담이 늘고 농기계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까지 크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정찰체’라는 편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궁색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자사의 성장에 손과 발로써 헌신하고 희생해 온 대리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온갖 풍상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나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농기계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소치에 다름 아니다.

농업기계 대리점은 단순히 위탁판매만을 하는 곳이 아니다. 농업기계 유통의 중추이자 농업기계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는 핵심 서비스기점으로서의 사후관리업소이기도 하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준시설과 고급 정비인력의 의무고용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적잖은 경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농기계의 수요 감소와 대리점의 과다개설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따라서 수수료수입이 줄어들어 경영에 압박을 받아왔음에도 꿋꿋이 버티면서 제조사의 성장을 지탱해 오고 있다. 제조사가 적은 이익에 눈이 멀어 이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오히려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여 공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농업기계 제조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과물을 창출해야 한다.

예컨대 제조사는 대리점이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쟁상대보 낮춰주거나 편의시설등의 개선을 도와 고객과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가격의 적정화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여줘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리점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후생복리등 세심한 부문까지 제조사가 배려해 줌으로써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사기진작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성과는 배가될 것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실익은 고스란히 제조사의 몫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통 큰 사고로 멀리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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