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대책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폐농기계처리 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소(종래 폐차장)의 활용이나 폐농기계처리장의 신규 설치등 몇 개의 선택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시·군 단위 농기계사후관리업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절차와 요건등을 소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등록을 하려면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서,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포함) 등을 첨부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등 지자체장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대지 및 건물면적, 기계·기구명세등 등록사항을 기록한 뒤 등록증을 교부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시설의 경우 시설면적(해체작업장·보관창고·사무실 포함) 4,500㎡이상, 해체작업장과 보관창고 각각 600㎡이상이다. 장비는 구난차(권상능력 3톤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이상) 각 1식과 파쇄기(가압능력 500HP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이상), 전단기·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이상을 구비토록 돼있다. 특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전산처리조직에 폐차 인수증명서의 발급번호와 발급연월일, 등록번호, 차종, 차명·형식, 연식·주행거리, 소유자 주소·성명,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성명등을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등을 고려할 때 폐농기계처리장의 신규설치는 우선순위에서 멀어 보인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장비나 처리능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자동차와 농업기계가 유사해 보여도 이질감이 없지 않고, 폐차 당사자인 대농민 친화력이 떨어져 노후농기계 조기폐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상시 농업인들을 접촉해 온 농기계사후봉사업소는 공동체의식이 돈독하여 부분적인 보완만 한다면 조기폐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해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특히 이들은 충분한 시설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오랜기간 농기계정비를 해온 숙련된 고급기술자를 고루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대형사후봉사업소만 약 90개, 중형이 860개소로 모두 950여개 업소가 성업중이다. 농업기계 공급규모로 볼 때 오히려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때문에 과당경쟁으로 침체에 빠져 활력을 다소 잃은 것도 사실이다. 이들에게 폐농기계 처리업무를 전담시킬 경우 농업인들에 대한 더할 수 없는 편의제공은 물론 고도의 해체기술을 통해 재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중고농기계 수출활대등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특히 기력이 소진한 생명체에 수혈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후봉사업소는 인체의 동맥만큼이나 농기계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기계유통의 요체다. 바꿔 말하면 사후봉사업소 건전 경영을 빼고는 농기계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연구기관과 학계등의 조사연구와 분석을 통해 사후봉사업소의 노후농기계 폐차처리 주체를 전제로 한 기초를 튼튼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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