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별 이행계획 수립·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2일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내년 3월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올해 3월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이 시행됐었으나, 축산 현장 건의를 받아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협, 지자체 등과 협조해 2021년 3월25일 퇴비 부숙도 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 현장조사를 거쳐서 축산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 및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비와 퇴비사가 확보되는 등 자체 관리 가능 농가에 대해서도 부숙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농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매월 개최해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남은 8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시행에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참고로, 그동안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농협 등 관계기관 T/F 및 지역컨설팅반*을 구성해 동영상 교육자료 및 매뉴얼, 농가 자가진단표 등을 배포하고 지역 컨설팅반을 통한 집합 교육,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역량 제고를 지원해왔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앞서 농가별 이행계획 점검과 퇴비 부숙도 검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퇴비 부숙도 제도는 축산 악취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축산 농가 스스로가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